[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와 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동안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과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7일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
간담회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곳 증권사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증권업계는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가 전면도입되면 시장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참석자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투자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증권사 관계자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유예기간에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3년으로 예정됐던 금투세 도입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늦춘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7월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데 시행 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자본시장 신뢰도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