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로 중국시장 확대를 노리던 미국의 테슬라모터스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중국인 사업가와 테슬라 상표권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여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테슬라모터스가 상표권 분쟁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국시장에서 고전하게 된다.
▲ 엘런 머스크 테슬라모터스 CEO
찬 바오성은 2006년 9월 16만1500위안(약 2633만 원)을 내고 테슬라의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테슬라가 도메인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tesla.cn' 과 'tesla.com.cn'도 등록해 놓았다.
찬 바오성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테슬라가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중국에서 문을 연 테슬라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충전시설 등을 모두 폐쇄하고 제품판매와 마케팅 활동까지 모두 중단해야 한다"며 "상표권 침해의 배상금으로 2390만 위안(약 39억 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이먼 스프룰 테슬라모터스 대변인은 "찬 바오성이 제기한 소송은 테슬라의 자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라며"며 "사법당국을 통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모터스와 찬 바오성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테슬라모터스가 지난해 중국시장 진출을 선언할 당시부터 찬 바오성과 갈등을 벌였다. 테슬라모터스는 찬 바오성이 ”상표권 침해“라고 공세를 벌이는 탓에 베이징에 판매 대리점을 개설해 놓고도 정식영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테슬라모터스는 중국에서 테슬라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찬 바오성에게 200만 위안(약 3억6천만 원)에 상표권을 양도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찬 바오성은 오히려 테슬라모터스의 전기자동차 제조관련 기술을 1~2억 위안에 구매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테슬라모터스와 찬 바오성의 갈등이 격렬해지자 중국당국은 지난해 7월 ”찬 바오성의 상표권 주장은 무효"라며 테슬라모터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찬 바오성 이런 중국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테슬라모터스가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당국이 “찬 바오성의 상표권 주장은 무효”라는 판단을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테슬라모터스가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중국시장 진출을 활발히 꾀하고 있는 테슬라모터스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처음 테슬라모터스가 찬 바오성과 상표권 분쟁을 벌일 당시 중국 상표권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표권을 양도받거나, 테슬라라는 이름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기도 했다. 테슬라모터스가 소송에서 질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공산이 크다.
테슬라모터스는 지난 4월부터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시작해 지난 6월까지 총 1300대 가량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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