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해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 검찰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사진)을 비롯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에디슨모터스는 계열사 에디슨EV를 통해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올해 3월 인수합병 계약이 해지되며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 주가는 급등했다. 에디슨EV 주가는 쌍용차 인수 발표 전 2500원대에 머물렀으나 인수 발표 후 8만24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디엠에이치 등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은 에디슨EV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등 ‘먹튀 논란’이 일어났다.
강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