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애초 맺은 계약대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보유 지분을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했다.

남양유업은 4일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 양도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남양유업 홍원식 일가 주식 양도소송 1심 불복, 한앤컴퍼니 상대로 항소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 등 오너 일가가 한앤컴퍼니에게 보유 지분을 넘기라는 법원 판단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9월22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홍 회장과 그의 가족이 한앤컴퍼니와 맺었던 계약대로 돈을 받고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2021년 9월1일 한앤컴퍼니에 사전 합의사항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생겼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