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징역 13년, 동생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우리은행 횡령 직원 전모씨가 5월6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647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는 614억 원이지만 외국으로 빼돌린 50억 원을 추징액에 더해 횡령 금액보다 많은 추징액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돈이 범죄수익인 것을 인지하고도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공범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14억 원이라는 돈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은행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횡령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22일 93억2천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빼낸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자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