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0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
요양병원의 면회나 외출, 외박 제한도 완화한다.
▲ 정부가 10월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의무를 해제한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소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 <연합뉴스>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한 뒤 1일 이내 PCR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3일 안에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가 해제된 데 이어 PCR 검사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국내 입국관련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이 총괄조정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하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감염취약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를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또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 입소자의 외출·외박 제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을 허용해왔다.
이 총괄조정관은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