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10월부터 입국 뒤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 요양병원 면회도 가능해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9-30 10:02: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0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

요양병원의 면회나 외출, 외박 제한도 완화한다.
 
10월부터 입국 뒤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 요양병원 면회도 가능해져
▲ 정부가 10월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의무를 해제한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소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한 뒤 1일 이내 PCR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3일 안에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가 해제된 데 이어 PCR 검사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국내 입국관련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이 총괄조정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하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감염취약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를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또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 입소자의 외출·외박 제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을 허용해왔다. 

이 총괄조정관은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