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9-27 12:18: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9월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각각 3년과 1년씩 연장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재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재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차주에게 대출원금을 만기연장하고 원금·이자에 상환유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4차례 연장했다. 올해 6월 기준 57만 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362조4천억 원의 대출금이 지원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만기연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최대 3년까지 대출금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최대 1년까지 원금과 이자에서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추가 지원조치에도 채무조정을 원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된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한편 지금까지 일괄 만기연장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앞으로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제도 시행으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온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3고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제도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

최신기사

'탄핵 후폭풍'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힌다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