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 소비자들이 적합한 금리조건을 선택해야 하며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금리 상승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은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
코픽스란 국내 8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주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산출 방식에 따라 신잔액 코픽스, 신규취급액 코픽스, 잔액 코픽스 등으로 나뉜다.
신잔액 코픽스는 전월 말 예금, 적금, 금융채 등 8개 항목과 결제성 자금의 월말 잔액을 가중평균해 금리를 산출한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8개 항목의 신규취급액을 가중평균해 금리를 낸다.
금감원은 현재 같은 금리 상승기에 신잔액 코픽스가 신규취급액 코픽스보다 상승이 완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산금리가 동일하다면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의 평균 금리가 신규취급액 코픽스 연동 대출보다 평균 금리가 낮게 형성될 수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