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 내역.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7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H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H가 공급한 공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8년 360건에서 2021년 637건으로 늘었다.
2018년 이후 2019년에 382건, 2020년에 471건 등으로 매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22건이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를 위반 사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전체 2092건 가운데 130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위반 사례는 2018년에는 251건, 2019년 256건에 이어 2020년 299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19건으로 급등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강남3구 지역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최소 2배 이상 늘었다. 송파구에서는 21건에서 59건으로,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증가했다.
그밖에 기준소득 초과에 따른 자격 위반이 446건, 분양권 취득에 따른 적발이 136건, 부동산 자산액 기준 초과가 104건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에 따른 조치는 대부분 퇴거 조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2021년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에 따른 조치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3건에서 2020년 1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8건이다.
송 의원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것과 같다”며 “SH를 비롯해 SH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더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