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청소년 대상의 소액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청소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 입금’ 광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청소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대리 입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며 돈을 늦게 갚으면 시간당 2천 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요구한다. 연체하면 전화번호, 사진, 학교 등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또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대리 입금도 많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청소년인 A양은 아이돌 상품을 사려고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 원을 빌렸는데 수십 통의 추심 전화를 통한 협박에 시달리다가 열흘 뒤 이자와 연체료를 합쳐 14만 원을 갚았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이 연 1천 % 이상의 고금리 사채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 입금 광고 관련 제보는 8520건이었으나 피해 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 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으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고 경찰 조사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되면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 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리 입금 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대리 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해뒀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