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이명박 일시 석방기간 12월까지로 3개월 더 연장, 건강상 이유 수용

▲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16일 건강상의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를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인 올해 6월28일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승인받아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3개월 뒤 다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에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최종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