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에 론스타 사태 관련해 자료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 올해 금융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론스타 사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국감에서 론스타 사태 관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금융그룹 이름이 빠지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다.
당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라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자료요청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론스타 사태에서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론스타 관련 ISDS(투자자-국가 사이 분쟁 해결절차,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자료 공개가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배상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이겼는데 이때 제출된 자료들이 최근 ISDS 판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당시 하나금융그룹의 내부 문서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쓰이면서 한국 정부가 약 2800억 원을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ISDS 판정을 받게 됐다는 시선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KBS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ISDS 제기 당시 하나금융지주는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ISDS판정부에 제출했으며 론스타는 분쟁 당사자로서 이 자료를 다 받아 하나금융지주와 ICC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이 늦게 떨어져 당초 계약보다 싼 가격에 외환은행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지주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16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지만 결국 하나금융지주가 2019년 5월 승소 결과를 받아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으로 날아온 청구서는 론스타 단독 플레이의 결과가 아니다”며 “4조 원 넘게 먹고 튄건 론스타이고 외환은행을 안은 건 하나금융지주인데 배상금은 왜 국민이 물어야 하냐”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첫 국감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관심이 론스타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병덕, 오기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론스타 사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