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9월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 인허가 편의를 준 대가로 제삼자를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여섯 달 만에 다시 법정구속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사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 등 지인 3명이 땅 4필지를 시세보다 3억5200만 원 싸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3월8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막대한 권한은 자신을 선택한 지역주민에게 나오는 것으로 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내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편의를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했으며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측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에 벌금 8억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