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국 자동차시장 판매 1위인 토요타가 현지 세무당국과 관세분쟁에서 패소해 4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물게됐다.
16일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과 관련해 누락한 관세 및 수입세 등으로 토요타가 모두 116억3천만 바트(약 4378억 원)를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 16일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토요타가 태국 세무 당국의 관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이번 판결로 토요타 태국법인은 프리우스 조립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과 관련해 누락된 세금을 물게됐다.
토요타는 2015년 일본과 태국이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JTEPA)에 따라 수입 부품에 적용된 관세가 감면이나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태국 세무 당국이 토요타가 완성 부품을 일본에서 들여와 태국에서 조립만 한 것으로 완성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자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는 10%로 일반적 완성차 수입 관세 80%보다 크게 밑돈다.
2017년 1심에서는 원고인 토요타가 승소했지만 2019년에 열린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태국은 일본자동차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고 이 가운데 토요타가 1위를 차지한 곳이다.
이와 관련해 토요타 태국법인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