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그룹 총수일가인 고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부과처분 불복소송 1심에서 이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의 자녀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과 허인영 승산 대표이사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고 허완구 전 승산회장의 자녀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과 허인영 승산 대표이사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과 2019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거래할 당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시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주식을 넘긴 정황을 발견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런 방식이 소득세법에 위반해 거래를 한 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양도소득세 23억3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허용수 대표 등은 2020년 11월 이 거래가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져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역시 이 거래가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이 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