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을 일으켰던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의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전 비대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비대위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때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될 때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도영 기자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전 비대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비대위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때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될 때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