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 요구권이 고금리 시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
[비즈니스포스트] #.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A씨.
어느 날 매달 받는 대출 원리금 납입문자 아래 적힌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대출을 받을 때 대충 흘려들었던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단어에 끌린 것은 올해 들어 1%포인트 넘게 높아진 적용금리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벌이가 조금 나아졌는데 이 점이 반영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 호기심 반의 심정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했고 적용금리를 기존보다 0.02%포인트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크지 않은 인하율이었지만 스스로 선택으로 조금이나마 금리를 낮췄다는 뿌듯함에 A씨는 주변에 '피할 수 없으면 낮추라'며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알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2019년부터 시중은행 등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권 설명을 의무화하면서 A씨처럼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건수는 2018년 25만 건에서 2019년 50만 건, 2020년 65만 건, 2021년 88만 건으로 증가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통계까지 더하면 2021년 금융권 전체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건수는 100만 건이 넘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에 직접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적용 대상은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을 제외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대출상품이다.
금융소비자는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개인 재무상태 개선으로 신용평점이 올랐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발표된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는 2.90%로 나타났다. 1년 사이 1.95%포인트 상승하며 2013년 3월 2.93% 이후 약 9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시장에서는 코픽스의 3% 돌파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지수로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적용금리를 산출할 때 기준금리로 쓰인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쓴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신용상태가 악화한 상황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쓴다고해도 적용금리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취지가 금리 인하에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쓰는 것도 어렵지 않다.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자체 앱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받고 있다. 앱을 통해 신청한 뒤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할 서류들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면 된다.
시중은행 대부분이 필요서류를 받은 뒤 10영업일 안에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금리상승기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어 매일 같이 신청하는 분들도 있다”며 “대부분 신청 접수 이후 10영업일보다 빠르게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데 고객 신용도가 얼마나 개선됐느냐에 따라 적용금리 인하폭도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만큼 금리인하 요구권도 신청 직후 신용상태를 조회해 결과를 바로 바로 알려주고 있다”며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고객에게 알림을 줘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앞으로 점점 더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에 더욱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초 발표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을 6개월 마다 공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처음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각 시중은행별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등이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이뿐 아니라 주요 은행과 협의를 통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비자는 요구 수용의 적극성 등을 거래은행 선택에 반영하기 어려웠고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높일 유인이 부족했다”며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 공시를 통해 은행 사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
[편집자 주]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시대'의 파도가 밀려온다. 경기후퇴 가능성과 맞물려 3고 현상이 쓰나미로 커져 자칫 한국경제를 휩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유가가 촉발한 원자재가격 상승은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고금리는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고 고환율은 증시를 휘청이게 한다.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우선 3고의 파도를 넘고 미래를 위한 대비도 해야 한다. 가계도 위기에 놓이긴 마찬가지다.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자산을 불리기는커녕 하우스푸어가 되거나 깡통 주식계좌를 떠안기 십상이다.
지나가는 세 사람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했다. 여러 기업들의 상황과 대응을 살펴 3고 시대 생존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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