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고객들이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대신 환불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 디젤차 리콜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대로 된 리콜계획서를 내지 않으면서 7개월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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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8일 "EA189 엔진이 장착된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이 조만간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배출가스량 조작이 확인된 폴크스바겐 디젤차의 리콜계획서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조작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에 불승인 조치를 내린 것은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여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사태가 지난해 9월 시작돼 9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리콜 방안 마련이 안 됐으면 제출기한을 더 연장할 게 아니라 미국정부처럼 리콜 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며 "리콜 대상 차량이 무려 12만여 대로 올해 안에 리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폴크스바겐에 리콜 대신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미국에서 문제의 폴크스바겐 차량을 소유한 50만 명은 재매입과 리콜 가운데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