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대출 규제 개선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완화된 기준이 이날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의미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최대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0~70%로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관한 대출도 가능해지고 대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래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 처분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바뀐 규정은 8월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맺은 차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박혜린 기자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대출 규제 개선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완화된 기준이 이날부터 적용됐다.

▲ 8월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의미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최대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0~70%로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관한 대출도 가능해지고 대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래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 처분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바뀐 규정은 8월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맺은 차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