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대출 규제 개선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완화된 기준이 이날부터 적용됐다.
▲ 8월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의미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최대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0~70%로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관한 대출도 가능해지고 대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래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 처분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바뀐 규정은 8월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맺은 차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