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2-07-05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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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5일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15일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국토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 자료에 반영하였으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다”며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22년 2월경 회계시스템을 복구한 이후 2021년 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잉여금(결손금)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들께 송구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