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5일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15일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국토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 자료에 반영하였으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다”며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22년 2월경 회계시스템을 복구한 이후 2021년 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잉여금(결손금)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들께 송구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
국토부는 5일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15일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국토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 자료에 반영하였으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다”며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22년 2월경 회계시스템을 복구한 이후 2021년 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잉여금(결손금)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들께 송구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