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1차 위원회에서 일부 개선 필요항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방송통신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에 신규 지정돼

▲ 신한은행 본점.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 계좌를 만들 때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거 공인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격을 모두 획득해 ‘신한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와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올해 안에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인 ‘하나 원사인(One Sign) 인증서’에 본인확인서비스를 포함해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