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설계사들이 고객 돈으로 본인의 보험료를 내는 등 자금을 유용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20일 교보생명 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설계사들에 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가운데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468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회사 다른 보험설계사 B씨도 2017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00만 원가량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썼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나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ABL생명 검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설계사에 ‘업무 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ABL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C씨는 2016~2017년에 모집한 3건의 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319만여 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대대적 검사를 통해 교보생명,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13곳 보섬하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취임 뒤 이런 제재들이 내려진 만큼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와 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화영 기자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20일 교보생명 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설계사들에 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고객 돈을 유요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가운데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468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회사 다른 보험설계사 B씨도 2017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00만 원가량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썼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나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ABL생명 검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설계사에 ‘업무 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ABL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C씨는 2016~2017년에 모집한 3건의 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319만여 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대대적 검사를 통해 교보생명,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13곳 보섬하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취임 뒤 이런 제재들이 내려진 만큼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와 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