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액(9160원)과 비교하면 각각 12.9%, 1.1% 늘어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에서는 노동계는 올해보다 1730원(18.9% 인상) 오른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쪽의 수정안 격차는 1080원으로 최초안보다 650원 좁혀졌다.
노동계는 최초안에서는 가구생계비 충족률을 80%로 잡았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76%로 낮췄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쪽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 쪽의 요구안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방안을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측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인 심의촉진구간도 제시할 수 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