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분리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를 비롯한 12개 회사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해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과 구본준 LX그룹 회장. |
이는 LX그룹과 LG그룹이 각각 별개의 기업지단으로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본준 LX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이끄는 LX그룹의 12개 계열사는 기존 회사이름을 LG에서 LX로 바꾸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독립경영체제를 만들고 올해 5월3일 친족분리 인정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구본준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공정위는 LX그룹의 독립경영체제가 친족 분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G 측의 LX 계열사 지분보유율, LX 측의 LG 계열사 지분 보유율이 각각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 미만이고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친족분리를 통해 기업진단 LG는 전자·화학·통신서비스,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의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