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사망 택배노동자 유가족들이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14일 숨진 CJ대한통운 부평지사 대리점 택배노동자와 관련해 원청인 CJ대한통운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택배 노동자들이 최근 뇌출혈로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사망원인을 과로라고 주장하며 CJ대한통운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산하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과로사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CJ대한통운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14일 CJ대한통운 부평지사 산삼중앙대리점 택배노동자 A씨가 출근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뇌출혈이 심한 상태로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A씨는 만 4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평소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물량이 많아 당일 배송하지 못한 물품들은 다음날 아침에 배송하고 출근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25명 가운데 9명이 CJ대한통운 소속 노동자다”며 “CJ대한통운이 더이상 죽음의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으며 근무시간은 대책위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A씨는 3월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전문가 상담, 추가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다.
CJ대한통운은 “A씨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고인과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은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산재 신청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에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