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남중앙신협과 소속 임원들이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 대출을 부당 취급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임원 4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6개월과 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중앙신협 금감원 중징계 받아, 비조합원 대출한도 수백억 초과

▲ 금융감독원 로고.


경남중앙신협은 2020년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의 대출 한도를 수백억 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은 비조합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액의 3분의 1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조합의 임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사실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신용정보 역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