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남중앙신협과 소속 임원들이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 대출을 부당 취급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임원 4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6개월과 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로고.


경남중앙신협은 2020년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의 대출 한도를 수백억 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은 비조합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액의 3분의 1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조합의 임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사실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신용정보 역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