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미뤄지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증시 관련 과세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2023년으로 예정됐던 금웅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늦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투세 도입에 맞춰 2023년부터 0.15%로 낮추려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현재 0.23%에서 0.20%로 인하한다.
이에 더해 대주주 등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들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박안나 기자
16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증시 관련 과세개편안을 내놨다.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정부는 2023년으로 예정됐던 금웅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늦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투세 도입에 맞춰 2023년부터 0.15%로 낮추려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현재 0.23%에서 0.20%로 인하한다.
이에 더해 대주주 등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들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