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에 연루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에 연루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2019년 2562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가 미국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투자자들이 큰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이 보완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장 대표 또는 기업은행이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 받아야한다"며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설계·설정·운용과정에서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장 대표가 반드시 구속돼야 증거인멸과 은닉 도주 위험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