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BNK부산은행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부산은행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에 과태료 1억278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부산은행은 2018년 투자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은행이 판매한 신탁 상품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매입하는 상품이었는데 ABCP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한 핵심 신용보강장치인 중국외환관리국 외환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성향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상품 의무 이행 관련 서명, 녹취 등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또 부산은행이 2016년 3월 2019년 12월까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 보관 및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부산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