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람코자산신탁이 신탁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람코자산신탁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5천만 원)를 부과하고 임원 2명에 주의처분을 내리는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검사결과 코람코자산신탁은 분양형 토지신탁 특약에서 신탁계약을 위반해 신탁재산을 운용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제반용약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그러나 코람코자산신탁은 신탁에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고 그 결과 분양대행사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수탁자는 계약체결시 용역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받는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신탁재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수탁자가 이익을 획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발생한 분양수입을 상환하지 않아 장기간 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해당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한 것이 됐다.
그외 분양률 60% 미만인 신탁사업에 대해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코람코자산신탁은 △감사조직의 내부통제 △분양대행업체 선정 리스크 관리 △메신저 통신기록 내부통제 △수익권증서 관리 등에서 지적을 받아 경영유의 4건도 함께 통보받았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