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석인하학원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한공 대표이사의 학사학위 취소 통보를 놓고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대표이사. |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원태 회장이 1998년 인하대학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하고 졸업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학교에 통보했다.
정석인하학원은 2019년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부의 이 같은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이에 불복해 2020년 5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1월 법원은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교육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조 회장은 최종학력 대졸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