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로 전국 규모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저소득 청년층에 1년 동안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시행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 서울 은평구의 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포함된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때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 원 이하여야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가운데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2022.11∼2024.12) 이내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6개월 동안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할 때,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때 등은 지급이 중지된다.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을 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지원금 지급은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이뤄진다. 8월에 신청하면 11월에 4개월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
정부는 5월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