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도급자인 한국전력공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과 한전 지역본부장 A씨에 유죄를 확정했다.
확정된 형량은 한전에 벌금 700만 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한전은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송전탑 공사를 발주해 전기설비업체인 B사에 해당 공사를 맡겼고 같은 해 11월 B사 소속 노동자가 공사 중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공사현장 안전보건 책임자인 B사 임원을 비롯해 한전 및 한전 지역본부장 A씨까지 함께 기소했다.
재판에서 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한전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이익 귀속주체이고 상당한 자금 능력 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B사 등에 공사를 하도급한 점 등을 핑계로 법에 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