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리바다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소리바다는 효율적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의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4일 공시했다.
 
1세대 음원유통 플랫폼 소리바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소리바다 로고.


기업회생은 과도한 부채를 진 기업에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채무의 변제를 돕는 제도다.

소리바다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소리바다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소리바다는 1세대 음원유통 플랫폼으로 한때 국내 음원시장에서 이용자 600만 명을 보유하기도 했지만 경영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5월17일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부로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해 코스닥에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 뒤로 연간영업손실을 내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