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의 배임 혐의에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을 열고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기소된 선 전 회장은 10년 동안 5번의 재판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도 유죄선고를 받았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의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하이마트홀딩스로부터의 인수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를 돕기 위해 피인수기업인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면약정 계약체결로 소액주주들에게 60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하이마트를 지배하는 해외법인의 배당금을 자녀에게 불법증여해 증여세 745억 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인수합병 이후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에 편입될 예정으로 하이마트홀딩스의 채무도 하이마트에 흡수된다며 선 전 회장의 일부 혐의에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선 전 회장의 인수합병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선 전 회장 측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됐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