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연2회 일제 점검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3-31 16:39: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연2회 일제 점검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지역별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채용강요, 금품요구, 폭행·협박에 따른 공사 지연 및 비조합원 채용기회 상실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을 보면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각 부처별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국 지열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실무협의체 참여대상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또한 1년에 두 번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일제히 점검하고 ‘집중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하는 등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어 더불어 각 건설업체가 노조로부터 채용·계약 압박을 받지 않도록 플랫폼을 이용한 계약·채용 체계조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