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지역별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채용강요, 금품요구, 폭행·협박에 따른 공사 지연 및 비조합원 채용기회 상실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을 보면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각 부처별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국 지열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실무협의체 참여대상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또한 1년에 두 번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일제히 점검하고 ‘집중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하는 등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어 더불어 각 건설업체가 노조로부터 채용·계약 압박을 받지 않도록 플랫폼을 이용한 계약·채용 체계조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