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흐름도. <건강보험공단> |
[비즈니스포스트] 4월부터 중증, 만성질환자가 비대면으로 '요양비 전자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1일부터 ‘요양비 전자처방내역 실시간 연계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중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인 처방부터 요양비 청구 및 지급 등이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수급자 등이 병원, 의원에 방문해 요양비 처방전을 서면으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가 나가는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처방전이다.
새 시스템이 운영되면 병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전의 내역을 등록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등 휴대전화로 처방전 등록번호를 전송한다.
수급자 등은 전송받은 처방전 등록번호를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 제공하면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대여할 수 있다. 급여종료일 연장도 가능하다.
요양비 지급신청을 할 때는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필수 구비서류인 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비 전산처방내역 연계시스템으로 수급자와 준요양기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청구 편이성을 높이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스템 오픈 초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시스템 대응팀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응대하는 등 시스템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