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직권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트 아파트 붕괴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현재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는 직권처분이 가능해지면 앞으로 조속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다.
직권처분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에 적용된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 스크라이크 아웃’은 시설물 중대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가 5명 이상 사망하면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한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향후 5년 동안 신규 등록을 못하게 한다.
5년 동안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 동안 신규등록을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해 29일부터 5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현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