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사업보고서 감사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 무려 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까지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은 28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사 2곳, 코스닥 상장사 26곳 등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곳까지 더해지면 상장폐지 기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사장기업을 기준으로 '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한정 의견'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코스피시장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음 선도전기와 일정실업인데 선도전기는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일정실업은 경우 '한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다음 감사보고서도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모두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다만 처음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이의 신청서를 내면 통상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년 연속 비정적 의견을 받은 회사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