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회장 사건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2019년 12월 기소됐다.
총수익스와프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투자방법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앞서 15일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금난에 처한 상황에서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조 회장에게 벌금 2억 원, 효성에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장상유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회장 사건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2019년 12월 기소됐다.
총수익스와프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투자방법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앞서 15일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금난에 처한 상황에서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조 회장에게 벌금 2억 원, 효성에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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