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정 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의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신축아파트 수사본부는 16일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해 경찰에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
검찰은 앞서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두 7명에 대한 신병처리에 착수한 셈이다.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현종합건설 관계자들은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책임자다.
이들은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책임자들과 39층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미리 철거해 붕괴사고를 야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감리업체 관계자들의 신병처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신병처리를 기점으로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 분야가 방점을 찍게 됐다"며 "조만간 공식적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