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따라 효성에도 벌금 2억 원이 내려졌다. 효성투자개발과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2019년 12월 기소됐다.
총수익스와프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투자방법이다.
조 회장 측은 효성그룹은 특수목적회사와 거래한 것일 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3자인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금난에 처한 상황에서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일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 회장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효성 계열사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효성의 조 회장과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효성티앤씨의 조 회장 사내이나 신규선임 안건, 효성첨단소재의 조 부회장 사내이사 신규선임 안건이 각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 회장이 진행 중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뿐 아니라 과거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를 받은 점, 조 부회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점 등을 비판했다.
또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가 모두 올해 이사보수한도를 크게 증액하기로 한 안건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