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때 이들을 지원한 전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장모씨 등 전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4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1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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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
장씨 등은 2012년 11~12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때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파업 인력을 대체할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4차례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인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산라인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이라며 “이를 정지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항의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의 라인 정지를 지원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