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 주식 매각과 관련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스마트폰을 조사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통화기록과 이메일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최 회장의 스마트폰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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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
최 회장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의 스마트폰을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로 보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을 면담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스마트폰을 확보했다.
최 회장은 두 딸 조유경, 조유홍씨와 함께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결정하기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줄였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 회장은 2006년 숨진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이다. 조 전 회장이 사망한 뒤 2014년까지 한진해운 경영을 맡았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다고 4월22일 발표했는데 최 회장과 두 딸은 4월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66만여 주를 매각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대검찰청에 최 회장의 스마트폰뿐 아니라 일부 한진해운 임직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분석을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