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열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서 받은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은 유지됐다.
법원은 이동열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주주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 윤석호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동열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윤 이사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동열씨에 관한 51억75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1심대로 유지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뒤 1조3526억 원의 펀드 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