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 지분매각과 관련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두 딸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금융기관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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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
금융위원회는 요구대상에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할 때 이용한 증권사의 위탁계좌 정보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두 딸은 21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신청 전인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그 뒤 한진해운 주가는 급락했고 최 회장과 두 딸은 손실을 회피했다. 최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흐름을 분석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을 대출금 상환에 썼는지 확인한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하면서 생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상환 목적으로 최근 잔여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한진해운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한진해운의 주식거래 상황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