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사상 첫 파업 등장하나, 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 전국삼성전자노조 로고.


사측과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노조는 “앞으로 진행 방향은 회사의 교섭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조합원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신청을 받은 뒤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약 10일 동안 노사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

사측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과정에도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르면 2월 안에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은 2021년 10월부터 15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지연 전술로 교섭을 질질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