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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안전 리스크 현실화

이민재 기자 betterfree@businesspost.co.kr 2014-06-25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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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안전 리스크 현실화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안전 리스크라는 난기류를 만났다.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작업에 여념이 없는데 이번 결과 발표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7월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24일 최종결론을 내렸다.


사고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당했다.


NTSB는 워싱턴DC 본부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조종사가 자동항법 시스템에 너무 의존한 결과 벌어진 사고”라며 “항공기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조종사가 적절한 속도 관찰과 회항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하트 NTSB 위원장 대행은 “이번 사고는 기본적으로 조종사의 책임”이라며 “조종사는 언제나 항공기를 완전히 통제하는 최고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기 조종사들은 항공기 자동화 장치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졌다”며 “시스템이 복잡해지더라도 조종사들은 이를 완벽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TSB는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지적했던 항공기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한 원인으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NTSB에 제출한 최종진술서에서 “오토스로틀(자동 엔진출력 조정장치)이나 자동조종장치 등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은 장치개선과 미흡한 훈련교범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NTSB의 발표 후 “NTSB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가 조종사 과실로 드러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안전에 있어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기 사고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결론이 나면서 박삼구 회장은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채권단 자율협약에서 졸업시키기 위해 벌이던 경영 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 운항정지 등 정부 제재 불가피할 듯


업계는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징계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행 항공법상 가장 엄한 처벌은 항공운수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면허취소보다 사고를 낸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처벌이 예상된다.


사고가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명 이하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해당노선에서 최대 30일까지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1997년 225명의 사망자를 낸 괌 추락사고로 괌 노선에서 2년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처벌수위가 대한항공 사고 이후 역대 최고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일부는 최소 60일에서 최대 6개월 이내의 운항정지를 예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이나 안전사고를 냈다. 지난 1일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 문제로 긴급 회항한데 이어 17일 미국 시애틀로 가려던 화물기가 쏠림 현상으로 이륙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한 여객기는 엔진 문제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재정적 타격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운항 중 엔진이상을 발견하고도 비행을 감행해 국토교통부로부터 7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입게 될 손실 규모는 30억~40억 원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법상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최종 결정은 단순 사망자수뿐 아니라 중상자 수나 재산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NTSB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자체 조사결과와 종합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최종보고서가 이르면 1~2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 징계논의는 늦어도 8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보상문제를 둘러싼 줄 소송도 예상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보상금 관련 소송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번 NTSB 조사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피해자 보상을 모두 떠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사망자 3명을 제외한 승객 전원에게 부상과 상관없이 1만 달러(약 1천만 원)를 지급했다. 이번에 사고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남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항공운송 조약인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책임져야 할 보상 한도액은 1인당 약 1억7천만 원이다. 승객 291명에게 모두 최대 금액을 보상할 경우 약 494억7천만 원이 든다.


업계는 승객들이 소송에 나설 경우 보상금액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본다. 이미 미국인 피해자 12명은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국인 교수 한 명도 최소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보상도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LIG손해보험 등 국내 9개 보험사에 총 22억5천만 달러(약 2조2968억 원) 규모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보험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해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의 보험료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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