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중고차시장 진출 작업에 들어갔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주 경기도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했다.
중고차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고차사업은 등록제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한다.
현대차는 경기도 용인시에 기아는 전북 정읍시에 각각 66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서 현대차그룹에 중고차 사업 진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중소기업벤처부에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사업 조정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이다.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부원칙에 따르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으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단체가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청을 검토해 사업 진출 일시 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절차와 별개로 국내 완성차기업들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3월에 열리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14일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던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