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서울시 로고.


지정기한은 1월26일부터 2022년 1월25일까지다. 

대상지 8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역들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2021년 1월25일부터 2022년 1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며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