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01-20 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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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 서울시 로고.
지정기한은 1월26일부터 2022년 1월25일까지다.
대상지 8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역들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2021년 1월25일부터 2022년 1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며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